‘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마땅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마땅
  • 임경주
  • 승인 2016.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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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도정시설 산업용 전기료 적용 비형평성 논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참석자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문병완 RPC전국협의회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박완주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완영 의원(왼쪽에서 일곱 번째), 이상욱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왼쪽에 아홉번째)

농협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에 참석,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국회 박완주 의원 등 15명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 관계부처인 산자부 및 농식품부 과장, 한국전력 영업제도실장, 전북대 조가옥 교수, 주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차상락 성환농협 조합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한기인 한스농업전략 연구소 소장이 RPC의 기능과 역할,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주제 발표했다.

이상욱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날 농협의 공익적 성격과 역할을 고려해 관련기관의 긍정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했다.

토론에 참석한 농협 주철 양곡부장과 천안 성환농협 차상락 조합장은 우리나라 쌀 산업에 있어 생산자단체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관련 기관에 대해 농협의 의견을 전달, 눈길을 끌었다.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ㆍ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으나 도정시설은 3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농협 RPC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2012년 한ㆍ미 FTA협상 당시 쌀이 미개방 품목으로 지정돼 도정시설의 농사용 적용이 어렵게 됐으나 지난해 관세화로 쌀시장이 개방돼 농사용 전기료 적용 타당성과 APC 시설과 축산 및 수산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용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속적 농정활동의 결과로 제19대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으로 RPC 전기료 20% 인하 합의가 비준돼 올해부터 도정시설에 대한 할인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한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료 100% 완전 적용 시 74억 원 이상의 추가절감 효과를 통한 경영손익 증대가 기대된다.

농협 RPC운영 전국협의회 문병완 회장은 “RPC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10여년 이상 된 과제로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숙원사업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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