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사발통문>
<8월 29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 승인 2016.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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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청문회 서명함 국회의장 전달

ㅇ…지난해 씰값보장을 위한 농민시위에서 물대표발사로 뇌사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아무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없자 카톨릭농민회가 나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는 시민 13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제출. 특히 이들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청문회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더 강하게 질타.

- 김 내정자, 4대강살리기사업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수여

ㅇ…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재수 후보자는 2011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에 재임할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김 내정자는 ‘4대강 사업이 식품산업의 성공을 이끈다’라거나 ‘4대강 사업이 우리 농업을 일으키는 사업’이라는 등 혹세무민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국토환경의 파괴와 수질악화, 어류피해로 인한 내수면어민의 피해와 주변 농민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 폭염피해, 자연재해 범위에 넣어야

ㅇ…폭염 발생 때 가축·농작물 피해에만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규정돼 있어,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농촌 노인들의 폭염피해에 대한 보상이 막막한 실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2012년부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 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폭염으로 가축이나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을 때 농업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한해 대파대·입식비·농약대 등을 지원.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라고 규정폭염은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 유기농자재 부가세영세율 확대해야

ㅇ…유기농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목초액·키토산·천적 등 3종에 불과하고, 농민들이 직접 구입해 자가 조제 등에 사용하는 주요 유기농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부담이 크다는 것.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유기농업에 필수적인 농자재 가운데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주요 품목은 버섯·해조류·클로렐라 등 식물추출물과 석고·규산염 등 천연광물, 동물성 오일, 구리, 유황, 왕겨 등 87종이지만 농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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