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칼럼> 식약처의 식품관련법 개정움직임, 문제 많다
<김영하 칼럼> 식약처의 식품관련법 개정움직임, 문제 많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8.26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관련법 제정 및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식약처,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관련법의 제개정 움직임이 수상하다. 제개정 하려는 내용이 대기업의 아바타로 움직이려는 것 같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식품표시법 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식품관련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농식품 인증·표시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식약처는 지난 4월 식품안전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분산된 식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관련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치는 한편 5월 의견수렴을 마쳤다.

그러나 식약처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식품표시법 제정안 제4조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 등의 표시·광고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어 농식품관련 표시제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양곡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등 농식품 인증과 관련한 개별 법령의 상위법으로 식품표시법이 발효된다는 의미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입장보다는 식약처의 입장이 우선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담기는 것이다.

더구나 식약처는 올초 GMO표시 관련 법규에서 Non-GMO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폭 완화하려고 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식품대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불량식품이란 식품 등을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안전법령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품질, 상태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량식품으로 취급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량식품업체로 취급받기 때문에 식품안전과 무관한 사소한 법규 위반이 잦은 중소 또는 영세 식품업체들의 단속만 강화하려는 대기업의 기호에 맞추는 개정이기에 더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연구단체나 농민단체들은 식약처의 모든 법적․행정적 행위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식약처의 관할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상당수 제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약처의 소관부서를 국무총리실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정권인수 이후 식약처 산하로 옮긴 것도 이와 같은 식약처의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복지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소관부서가 바뀌었는데도 업무를 대하는 행동은 바뀐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을 비롯한 농축산연합회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를 중심으로 한 농민연대 등 농민단체는 물론 농정연구센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의 농업 연구단체들도 식약처의 농식품부 이관을 바라고 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이재욱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GMO표시제를 만든 식약처의 식품관련 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식약처의 소관부서 이관은 앞으로도 대통령선거가 있다면 계속 공약 요구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식약처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