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예산 수립, 의무적 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농식품예산 수립, 의무적 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8.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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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립의 법제화로 대부분 예산의 사전 확보

대부분의 농식품부 예산이 법률에 의해 책정되고 집행되는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예산수립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자원 낭비는 물론 역기능도 수반하므로 대부분의 농정 예산이 법률에 의해 책정되고 집행되는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기획재정부 농림예산 담당자를 찾아가 소관 사업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농업예산의 결과는 장관과 부서의 능력으로 회자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따기 위해 기존 사업은 잘 포장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만드는 등 이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유능한 농림 공무원이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수많은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데 매달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 농림정책사업이 수백 가지나 되고 총예산이 17조원을 넘지만 어떤 정책사업이 있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번 수립된 예산 항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줄거나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여서 정책사업이 충분한 검증이나 논의 없이 도입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경우 농정에 대한 불신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정적 부작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직원이 매년 예산당국자와 실랑이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예산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졸속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책정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법률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됨은 물론 법률제정 과정을 통해 농정의 큰 방향을 생각하고 토론해 농정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농업예산의 86%가 5년 단위의 농업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적 지출이기 때문에 농업법을 제정하는 기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책이 입안되지만 일단 농업법이 통과되면 5년간 그 정책은 유지되고 필요한 예산이 의무적으로 책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보전직불제도나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대표적인 법률에 의한 정책사업이므로 다른 예산들도 이런 의무적 지출제도로 규정하는것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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