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매뉴얼 배포 등 윤리경영·청렴문화 선도 다짐
TF 구성·매뉴얼 배포 등 윤리경영·청렴문화 선도 다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9.0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위한 윤리경영협의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 김진영)는 지난달 31일 나주 aT 본사에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공사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제2차 aT 윤리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

aT 윤리경영협의회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불신의 정도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 전사적 윤리경영요소들의 소통과 공유를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개최되는 협의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 방지 및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반부패, 법률, 인사, 계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 직원과 고객 접점이 되는 사업부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총26명을 대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폭 넓게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된 주요 대응방안은 △신고 접수·처리절차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인사규정 개정 △홍보·교육계획 수립 등이다.

aT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TF 인원의 업무를 9개(총괄, 교육·홍보, 법률자문, 계약, 인사, 언론, 수출, 유통, 미래)로 분류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험에 상시 노출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Q&A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CS경영부에서는 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육자료를 재구성해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aT인의 자세’라는 기관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TF를 총괄하는 청렴감사부에서는 사내 인트라넷에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을 개설하여 법의 적용에 대한 직원들의 문의사항을 즉각 해소할 방침이다.

aT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직원 출연 공익광고 제작, 퀴즈 이벤트 실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