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의 염원…‘축산특례 사수’, ‘축산지주 설립’ 반드시 관철돼야
축산인의 염원…‘축산특례 사수’, ‘축산지주 설립’ 반드시 관철돼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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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석 홍성축협 전임조합장이 전∙현직 조합장과 홍문표 의원에게 축산 현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충남축협 전임조합장협의회, 홍문표 의원과 회동 갖고 열띤 토론

홍문표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는 축산, 축산특례는 헌법에도 보장”

정문영 조합장, “축협 자율성과 정체성 지켜내고 독립성 확보돼야"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1일, 충청남도 천안 축협에서는 홍문표(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과 전∙현직 조합장들이 한 데 모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협법과 김영란법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방향과 정부의 축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축산 원로들이 내는 목소리를 정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홍문표 의원은 토론 내내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 최광석 홍성축협 전임조합장.
“축협 조합장들의 염원 ‘축산지주설립’ 법제화 주문”

최광석 전 조합장은 토론회를 주재하며 “축산지주설립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측은 2000년 통합당시에도 축산지주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나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축협 조합장들의 주장을 무마시키며 일방적으로 지나갔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또 “2009년, 2011년에 이어 올해도 때만 되면 축산특례조항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니 법문화 해 못을 박아야 한다”면서 홍문표 의원에게 “전임 조합장들의 염원을 담아 축산지주설립에 대한 사항을 의원 입법 통해 발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정문영 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축산특례조항은 피로써 쟁취한 축산업계의 최후의 보루”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축산 현실은 백척간두의 운명에 서 있다”면서 “무허가축사, 농협법 문제, 김영란법 문제 등이 대두된 상황에서 농협법 제 132조는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업계가 '피로써 쟁취'한 축산업계의 최후의 보루(1999년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할복 사건)로서 꼭 사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전임 조합장들의 우려와 응원에 힘입어 후배 조합장들이 정상적인 축산정책과 농협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지난달 24일자에 성금을 모아 광고를 올렸으며 농협법 개정 50만명 서명을 빠른 시일 내에 김재수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조합은 홍문표 의원에게 별도지주 설립에 대한 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해 줄 것과 ”현재 법제처 심의중을 지나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데 과거 2009년 2010년 사업구조 개편 때도 국회에서 존치시켜 준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과 같이 생각해선 안돼, 산업 규모 고려해야”

이와 함께 농업과 달리 축산은 환경, 무허가, 가축질병 등 농업과 차원이 다른 현안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구수에 비례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더라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산업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조합장은 또 “정부는 한지붕 두 가족을 한 가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농축산업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농업과 결부해 해결하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원안대로만 해달라. 더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지키려는 것이며 2000년도 당시 부업형태의 축산이 16년이 지난 지금은 한우 34%, 양돈 60%, 양계 95%가량이 전업화 기업화로 접어들고 있는 등 환경이 변화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협 내부에서도 축산축소 움직임 법제화 필요”

정문영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는 중앙회 회장이 임명하는 980개 조합장 중 4명 농업전문가 3명 총 7명에서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뽑아 중앙회 입맛대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대표선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축협은 20명 전국축협조합장들이 대표를 뽑아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132조가 지켜지고 있으나 농협내부 이사회에서도 인원수 논리를 들이 밀어 없애려는 움직임이 그간 계속 포착됐다는 것이다.

정 조합장은 “중앙회 이사 30명 중 축산부문이사 5명으로는 어떠한 목소리도 관철될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해 정관에 묶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소수보호차원에서 법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이영호 홍성낙협 전임조합장.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축산,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시대역행”

이영호 홍성낙협 전임조합장은 “지금 농협법 축산특례삭제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이라며 “현재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축산인데 이를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홍성축협 이대영 조합장에게 추석물량에 대해 지난해 도축두수와 올해 도축두수를 묻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 위축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홍문표 의원에게 “의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이러한 축산인들의 현실과 축산업에 대한 위상을 국회에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국 천안공주낙협 전임조합장.
“사료 자급률, 정부의 관심과 정책 미비”

박종국 전임 조합장은 “축산 자급사료와 관련해 안성하천이 상당히 넓어 이를 축산 사료 재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천부지는 정부가 하천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어놔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논이 있던 것을 하천 생태계 보존으로만 유지하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답변에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현지 실사와 검토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건의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밝혀 이에 대한 사항도 요청했다.

 

▲ 송건섭 대전충남양돈농협 전임조합장.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축산인 노력 합치돼야”

송건섭 대전충남양돈농협 전임조합장은 “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과 업무를 진행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은 서슴없이 지역현안과 축산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조언하며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진 반면 축협통합 후 농협중앙회 들어가 보니 중앙회는 조합장들 회의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고 성토하며 “중앙회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마치 회원 조합장들은 중앙회 또는 지역단위 하수인으로 전락해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나마 132조가 걸림돌이 돼 있었는데 중앙회가 힘을 가지고 휘두르려는 불순한 의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면서 “축산특례조항을 지켜내고 축산 미래를 밝히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력은 개인이 하지만 제도적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축산 전문가 양성 제도, 후계자 양성이나 부가가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금은 역행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맞장구 치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고 농협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농협법 축산특례 삭제는 정부가 헌법을 스스로 위배하는 꼴”

홍문표 의원은 “농협법 축산특례조항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으로 이것을 손대고 있는 정부는 정면으로 법에 대한 위배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축산특례조항인 132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미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정부의 132조 폐지에 대한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적용을 3년간 유예해야”

홍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이 없다”면서 “그러나 청탁, 뇌물 등이 들어간 사과상자막자고 만들어진 법이지 우리 농작물인 사과를 막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하고 수정해 가자고 하는데 적게는 1년 길게는 3~5년 정성을 쏟는 농축산물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 듯 바뀔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3년이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선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홍보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여 국민정서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방향성 대해 이같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홍 의원은 “다소 단적이거나 과격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인수위원회 위원 시절 경험을 통해 점점 줄어드는 쌀 소비량 대비 축산물 소비량과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역행하는 정책을 보며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농업 총 생산액 42조원 가운데 축산이 18조원을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급성장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는 쌀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축산에 대한 위상을 인지해야하며 인원수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하며 정부정책 우선순위 중 쌀정책 9번째, 축산정책 18번째인 것을 보고 12번째까지 끌어 올려 1조 8000억원 정도를 축산정책에 상향조정해놨지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와 산업규모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사료, 백신 등 국내 축산문제 자구노력 필요”

홍문표 의원은 “한우, 양돈, 양계 등 한국 축산이 FTA가 체결된 52개국과 경쟁하려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 “불법과 적법이 공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과거에 이를 2018년까지 미뤄달라는 뜻을 관철했으나 또 연장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의원은 “축산인들 스스로 해결점을 찾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더 줘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료 자급률 신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사료 84%를 수입에 의존해 연명하는 축산은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휴경지를 사료재배지역으로 활용하거나 이모작 시 지급되는 직불금 제도처럼 자체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를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언급된 안성-아산만 사료재배지역은 국토부의 현장실사를 요청해 가능지역에 대해 최대한 활용이 가능케 하겠다”고 답했다. △또, “광우병,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보상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우리 풍토과 가축에 맞는 국내 생산 자체 백신을 꼭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해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유통구조의 축소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 가축 분뇨의 순환자원화 등 축산에 대한 가치 제고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충남=김기홍 지사장, 김재광 기자>



♣ 알아보기-농협법 축산부문 주요 흐름♣

주요 골자 및 쟁점

올해 5월 20일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7년 2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역할을 다시 정립해 경제지주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상법상 회사라고 판단, 축경대표와 농경대표를 따로 만들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여부는 정관에서 이를 정하도록 해,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호선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지주 정관 변경을 농식품부의 인가를 받게 하는 등 농식품부가 농협을 종속 계열화 하려한다는 핀잔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6월 5일자) 또한, 하나로 마트, 농협사료 등 중앙회 경제사업과 회원농협의 경제사업이 정면 충돌할 우려가 있다.

축산부문 전문성 자율성 보장해야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의 자리는 사라지고 농업경제대표 단일 체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 1132개 일선조합 가운데 축협은 139개에 불과해 축산분야 대표는 선출되기 어려워 보인다. 즉 경제지주 안에 농업경제, 축산경제를 넣겠다는 것.

그러나 축산업은 농업 내 비중이 42%, 생산액 약 19조원으로 우리 농업총생산량에서 2~6위는 축산이 점령에 달하는 등 축산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규모에 따라 농업과 축산업은 통합해 운영할 것이 아니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 분

수 산 업

임 업

축 산 업

생 산 액

7.2조원

2.4조원

18.8조원

농 가 수

5만9000호

9만6000호

11만9000호

조직운영형태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축산경제)

위 표와 같이 생산액과 농가수가 비슷한 수협과 산림조합은 독립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축산은 농협 내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축산인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축산지주를 설립을 요구하며 축산특례조항 농협법 제 132조 폐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농협법 축산특례 인정 타당”

최근 임명된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2011년 농식품부 1차관 재직당시, 농협법 개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농축산인들의 반대여론을 조율하며 신경분리 작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축산업계의 기대도 이 이력에 집중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축산업계의 축산특례 유지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김재수 장관은 당시 “상당 부분 타당하고 일리가 있으며 축산특례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정관 위임말고 법령에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농협법 개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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