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신고로 도매시장법인 공정거래 조사 받아
중도매인 신고로 도매시장법인 공정거래 조사 받아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9.0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수수료 담합, 판매장려금 불공정 지급이 요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4곳의 도매시장법인이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양일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서울․중앙․동화․한국청과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중도매인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장수수료 징수 체계와 판매장려금 지급 체계를 중심으로 2002년 시행된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시기에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판매장려금 상한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 공청회에서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측은 조례 개정 건이 수월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공언한 적이 있기에 중도매인이 신고, 고발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아청과와 농협공판장은 판매장려금 지급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4개의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은 0.6% 수준인 반면 농협공판장은 0.9~1% 이상, 대아청과는 0.7% 이상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 표준하역비 담당자의 컴퓨터를 복사했고 서울․중앙․동화․한국청과 4곳의 관리부서실무책임자 컴퓨터와 특정 문건을 지목해 복사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도매인 상거래약정서, 출하약정서, 영업보고서, 하역비 실무자 회의, 상장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안내문, 표준하역비 시행관련 보고사항 및 대응방안, 사내메일 자료 등의 서류를 수거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받은 도매시장법인들은 과거 2002년 상장수수료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일로 공사 또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법인들은 조사 초기부터 강력 대응해 ‘무혐의 처리’ 도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동화․중앙․서울청과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청과는 언제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후 3개월 내외로 조사해 진행상황을 통지하겠다”며 “평균적으로 처리기간은 7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로 인해 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에 시장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