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기능 강화…생산·출하안정제 본격 도입
수급조절 기능 강화…생산·출하안정제 본격 도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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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이월 허용 법률 제정 촉구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을 이어온 지 어언 20년,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생산·출하안정제를 본격 도입했다.

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대신 농가에 수급조절 참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기존의 계약재배는 사업주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한 출하안정제로 개편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잘 정착돼야 하지만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작 단계부터 매끄럽지 않은 생산·출하안정제. 이에 본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생산·출하안정제에 거는 새로운 기대

기존에 추진해왔던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은 현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계약재배 지원사업이다. 정부의 노지채소 수급안정기금을 자부담 20%를 전제로 계약재배 사업주체에게 무이자 융자하는 형태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식품업체 등에 지원하는 형태도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는 점차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요건 속에 계약시점과 판매시점 사이의 가격차는 사업주체의 재정약화를 가져왔고 계약가격이나 손이공유에 관한 갈등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자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생산·출하안정제를 본격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생산안정제 사업은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참여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 8가지다.

 

출하안정제 사업은 사전 고정수요처 확보 등 판매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제공 및 수요처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물량에 대한 출하조절 의무부여를 통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협은 고정거래 및 수급조절형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하고 출하계획에 따른 계약재배 물량 관리를 강화하고 aT는 사전수요처 발굴을 통해 계약 필요 물량을 산출하고 고정 단가·장기계약 방식의 출하안정제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노지채소 수급안정기금 이월 허용 촉구

고랭지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산지농협 조합장들 사이에서는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도 이월․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안정제에서 수급안정을 위한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30%씩, 농협과 농가가 20%씩 분담해 공동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노지채소 가격이 급락했을 때 참여농가에게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해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 고랭지배추생산자연합회는 당해연도 사용되지 않은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을 이듬해로 이월․적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당해연도 사용되지 않은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 중 농가와 농협이 마련한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회수되는 현재 방식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지자체의 조성 기금은 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제다.

연합회 측은 허탈함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산안정제 물량에 대한 출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이월 허용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내년도 농식품분야 정부 예산 및 기금(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과 밭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 및 전문농업인력 양성 등에 집중 편성됐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신 유통 확충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6733억원에서 1조792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채소류 생산안정제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산지유통종합자금도 5328억원에서 6993억원으로 확대했다.

예산이 확대는 됐지만 산지농협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다.

산지농협의 한 조합장은 “사업물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매년 예산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조성한 금액도 이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안정기금 조성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산지조직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농가와 농협이 마련한 돈은 다음해로 이월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액만 환수한다면 농가에서도 잔액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산안정제의 기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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