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라
유기농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1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은 산업자원부가 기업의 특혜로 오인하는지가 궁금하다. 물론 영세율의 적용을 통해 기업이 세금을 돌려받으니 혜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기업에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기업보다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주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친환경 농가들의 입장에서 비싼 작물 생산비는 큰 부담인데 생산비 증가 요인 중 비싼 유기농자재 가격을 빼놓을 수 없다. 유기농자재 가격은 관행농에 쓰이는 자재보다 개별 가격도 비쌀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구입해야 하며 효과도 적어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 농업 종사자들은 유기농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축산용 농자재 등은 벌써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농약과 화학비료는 99%, 100%씩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자재의 경우 총 90종의 허용 물질 중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3종을 이용해 만든 것에 한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될 뿐이다. 나머지 87종 물질로 만든 유기농자재는 영세율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유기농업자재로 등록·품질 인증된 1,366개 제품 중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허용물질 3종으로 만든 제품과 비료·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제품 629개 종류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737개 제품은 아직 미적용 상태다.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미생물, 식물추출물 및 천연광물, 부식산 등으로 만든 유기농자재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렵게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 보다 10% 더 비싸게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105개에 이르는 농약업체들은 평균 매출액이 1,400억원에 달하는 우량업체임에도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560여개에 이르는 유기농자재 업체들은 약 5억3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업체임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다. 유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에도 말이다.

애초 대부분 유기농자재들이 영세율 적용을 못 받게 된 것은 2005년 2월 특례규정을 만들 시 국내 유기농업이 시작 단계라 유기농자재 관련 등록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등록규정은 2007년 3월 28일에 만들어져 목축액과 키토산, 천적 등 3종만 유기농자재로 지정하면 나머지 유기농자재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분야가 빠진 것이다.

2013년부터 친환경 농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온 결과 올해 농식품부에서도 해당 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재부측은 영세율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감면되는 추정세액으로 44억여원 가량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한 해 세수가 약 19조 원 늘어난 걸 감안하면 이젠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