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정의 개편, 농업기여 지불제의 제안
농업재정의 개편, 농업기여 지불제의 제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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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제→농업기여지불, 식량기여지불, 환경기여지불/정부 재량지원→법적 지원

소득보전 차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공공기여를 인정하는 ‘농업기여 지불 또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다기능성 발휘와 창의적 지방농정의 길을 열어주는 농업재정 개편’라는 테마의 지역재단 리포트를 통해 인천대 이명헌 교수는 농업재정 운용의 주요 목표를 정부의 재량지원이 아닌 개입 없이는 공급될 수 없는 식품의 공급과 농업 및 농촌 분야의 공공재 공급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농업재정의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공재 공급을 농업적․사회적 기여를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직불제라는 용어를 기여지불 또는 기여프로그램이라는 현태로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농업기여 지불’ 또는 ‘농업기여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농민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가 사회를 대신해 지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예산의 명칭이 등장한다.

‘농지관리 지불’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환경적 기여, 농촌의 쾌적성 확보 등의 임무 달성을 정책목표로 할 수 있다. 이는 농가에게 농지에 최소한의 환경 및 토양보존 의무준수를 조건으로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지불’은 농산물과 농지의 높은 안전성을 정책목표로 할 수 있으며, 환경적 기여를 고려한 단가 산정, 친환경적 농업경영 지속에 대해 수준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

‘농업환경기여 지불’은 기후변화 경감, 재해예방, 지역자연 인프라 기여, 생태계 유지, 생태학적 다양성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할 수 있으며, 시장기능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는 부분으로 지역과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해 지불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유지활동 지불’은 조건불리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을 통해 지역인구 유지와 경제-고용효과를 정책목표로 하고, 경사도만을 기준으로 자급기준을 삼을 경우 취역지역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인구밀도, 농업의 비중, 농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기준을 삼아 지불할 수 있다.

‘청년농 지불’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정책목표로 삼아 농업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농지관리 지불’에 추가적인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이밖에 충남연구소의 연구안에서 제시하는 기여지불(안)도 소개했다. 농촌어메니티 증진, 일자리제공, 농촌사회서비스 등을 위한 희망농업지불, 생태경관지불, 행복농업지불 등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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