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 예외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 예외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9.22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일부터 HACCP관계자가 검역물 관리 허용

수츌육류가공장에서 수철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리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해야만 했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 HACCP관계자 또는 관리책임자, 팀장 등이 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에서 지난 수년간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의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육류가공장에서 수출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지만 구제역, 돈열, AI 등 각종 질병발생으로 한정된 국가에 적은 물량만 수출돼 수출 이익규모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관리수의사 채용은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업체가 많은 식육포장처리업 특성상 수출 이외의 업무가 거의 없는 관리수의사를 채용하여 높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출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1월 1일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국내 육류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기준 적용을 원하는 육류가공장은 일정 서류를 구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