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수위 강화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수위 강화해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9.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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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6개월간 1만여 업소 적발…생활화 안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제도 정착과 생활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만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했으나, 연간 4000건이 넘는 높은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생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14~‘16.6.까지 전체 1만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개소(9.3%)순으로, 소비시장이 큰 도시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총 1만923개소 중 64.9%인 7090개소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3833개소나 달했지만 총 과태료는 8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일원화됐지만 6년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다 처벌 수준을 상향시키거나 추가적 행정제재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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