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대비해 생산비 등 제반지원하라
김영란법 시행 대비해 생산비 등 제반지원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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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공청회

 

▲윤소하 정의당 꾸회의원과 정의당정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공청회를 갖고 있다.

- 김영란법 시행 대비해 생산비 등 제반지원하라

- 자조금 출연, 단체급식 사용요청, 조세감면 혜택부여 등

최근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돼 9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3만~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되는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줄어 농어민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소하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을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손해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특볍조치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제반조치를 반영한 것이 법안의 핵심인데 △생산비지원 △농식품부의 자조금 출연 의무화 △단체급식 사용요청 △생산자단체 홍보․판매행사 지원 △조세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장관이농축수산물 생산비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비를 지원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넣었다.(제4조)

또한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생산자 도매직판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5조)

아울러 각 부 장관은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품목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받은 거출금 총액의 60/10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제6조)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해당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여야하는 조항을 뒀다.(제7조)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위한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제8조)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어업인 또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밖에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혜택도 부여했다.

특히 제4조에 규정한 품목별 생산비의 지원은 인삼류의 경우 철재지주목 교체 설치비 등을, 한우 등 축산물은 사료비 등을, 과일류는 포장비 등을, 송이등 임산물은 창고보관비 등을, 굴비, 전복 등 수산물은 수출물류센터 건립 등을, 그밖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어서 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현될지는 모르지만 그 효과에 따라 법의 연장문제도 논의될 수 있어 김영란법으로 어려워진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에 어느 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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