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백신실명제 실효성이 없다”
“구제역백신실명제 실효성이 없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6.09.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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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전문가 전화 점검에 담당공무원 1인당 10농가 이내 지침도 지키지 않아

공무원 1인당 충북 61.4호, 전북 57.4호, 경남 48.4호 등

지정담당자 7038명...농가수는 14만호 넘어 절반에도 못미쳐

정부가 운영 중인 IT기반의 가축정보 관리 시스템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제역백신실명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제역백신 실명제 검증과 관련해 담당공무원 1인당 10농가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의직공무원이 아닌 구제역 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농식품부도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어떠한 개선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및 질병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위해 최신 IT 기반의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2009~2012년까지 방역기초DB 구축 및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이하 카히스)을 운영하고 있다.

카히스는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을 통해 전국 축산차량 4만7000대를 등록하고 1일 평균 9만회에 달하는 축산 시설 출입기록을 수집·관리하며 전국 소·돼지·사슴·염소·산양·면양 사육농장에 대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접종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카히스에 등록된 전국 축산농가는 19만2618호(구제역관련 14만 170호)에 달하고 있지만 2015년도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 실적을 보면 충북의 경우 담당자 188명에 점검지정농가가 1만1561호로 1인당 61.4호를 담당하고 있다.

또 전북은 1인당 57.4호를, 세종 53.8호, 경남 48.4호, 울산 34.2호, 경기 21호, 경북·인천 20.4호, 전남 18.1호로 농식품부의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체 평균도 담당자 1인당 19.9농가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10농가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10농가 이내 지침을 지킨 지자체는 광주(8.5호), 충남(8.1호), 강원(7.4호), 대전(5.3호) 4곳밖에 없었다.

정인화 의원은 구제역백신실명제 실적 관리조차 수의직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전화로만 확인하고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리 공무원(2015년 기준 935명)과 보충역신분의 공중방역수의사(2015년 기준 130명)를 지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1~2명에 불과하고 구제역백신실명제 실적을 점검하는 담당자들은 축산직이나 수의직은 극히 일부로 대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전화로만 방역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매년 9억원의 관리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카히스가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과는 달리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구제역대책은 한마디로 물백신에 물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인 재조사를 통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백신실명제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사용됐으나 지자체의 지표제외 요구 등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카히스 운영 예산, 단위:백만원)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2012

2013

2014

2015

2016

697

855

999

909

909

4,369

<2015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인력현황>

지역

가축전염병예방법담당자 수

(공중방역수의사)

구제역백신실명제 담당자 수(b)

점검지정

농가 수(c)

1인당 담당

농가 수(b/c)

서울

3(1)

3

6

2

부산

23(0)

28

332

11.8

대구

7(3)

54

825

15.2

인천

22(2)

37

758

20.4

광주

8(1)

7

60

8.5

대전

6(1)

55

293

5.3

울산

8(0)

79

2,702

34.2

세종

2(2)

22

1,184

53.8

경기

92(12)

384

8,079

21.0

강원

29(10)

1,190

8,908

7.4

충북

38(9)

188

11,561

61.4

충남

69(11)

1,707

13,884

8.1

전북

62(14)

325

18,666

57.4

전남

55(9)

988

17,929

18.1

경북

79(15)

1,243

25,467

20.4

경남

55(9)

572

27,716

48.4

제주

9(5)

173

1,800

10.4

합계

검역본부368(26)

935(130)

7,038

140,17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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