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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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료기록 압수수색 후 부검영장 재신청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등 당국비판 공동성명

농민 백남기씨가 지난달 25일 의식불명 상태 치료중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사망 전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망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이러한 검․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민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해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백씨를 수술했던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가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사인이 명확한데도 부검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과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사망의 원인이 물대포인 게 명백한 만큼 부검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검 영장을 재신청, 부검장소에 대해 유족의사를 확인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걸어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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