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조사방해 ‘과태료 최고 2억’
대형유통업체 조사방해 ‘과태료 최고 2억’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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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기준 적용…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시행

지난달 30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2000만∼1억원,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1억∼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 때는 1억5000만원, 3차 때는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시행령 별표에 신설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대형유통업체 등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공정위가 신고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고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개정 대규모 유통업법(제29조 제6항 등)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나 공정위의 조정 의뢰를 접수한 즉시 조정 번호, 조정 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와 분쟁 내용을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중단된 시효는 분쟁 조정이 이뤄져 조정 조서를 작성한 때,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3월 29일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의 차질없는 시행은 물론,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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