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신지원 종합대책 시행
농협, 여신지원 종합대책 시행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8.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해
농협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한다.
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금리는 최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한편, 지역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토록하고 각 지역농협 경영여건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납입 유예해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