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에 대한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사설> 농민에 대한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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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찰은 한남대교를 건너기 전 남단에서 전농이 집회를 하기 위해 가는 차량을 강제로 세워 강북진입을 막고 있는 등 집회를 원천봉쇄하려고 있다. 또 경찰은 최근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유가족측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자신들이 농민들의 집회에서 진압과정의 과잉 때문에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경찰의 태도인 것이다.

농민의 집회는 노동조합이나 일반인들의 집회와 같은 국민의 집회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그럼에도 검․경은 물론 정부의 고위층까지도 농민의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집회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 원인은 파악하려 하지 않고 매년 관례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이라는 관료적 생각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에도 농민들은 쌀 관세화 이후 우려되는 쌀값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수많은 농민들이 서울의 아스팔트를 밟았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출기업에게 개방경제의 실익을 주기위해 추진한 WTO, FTA 등 대외협정으로 농가의 소득감소에 대응하는 집회와 시위는 당연한 자기목소리 내기이다.

더구나 최근 쌀값은 수입산 쌀값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어 쌀값 소득이 농가소득의 6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물론 변동직불금으로 하락치의 85%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농민들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농민들이 보관하는 껍데기를 털지 않은 벼에서의 계산과 왕겨를 제거하고 7~8분도로 만들었을 때의 손실되는 분량까지 감안하면 변동직불금으로 85%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5%이상 더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변동직불금을 받더라도 쌀의 총수익은 8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일 회사의 임원이나 직장인, 노동자 들이 갑자기 봉급이 20% 삭감된다면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농민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집회신고 없이 1인 시위를 할 자유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민들의 집회는 다른 집회에 비해 평화적이다.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봐야 한두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 대부분이다.

정부와 검경은 농민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농민들의 집회도중 사망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경찰력의 과잉진압 때문이다. 흙수저를 무시하는 경찰의 태도 때문이다. 농민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직사 물대포, 방패로 찍기, 쓰러지면 구두발로 차기, 농민차량의 서울진입 강제로 막기 등 평화로운 집회를 싸움으로 진전시키려는 이러한 경찰의 농민집회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농민도 인간이다. 농민은 국민먹거리를 생산하는 고결한 존재다. 농민은 우리 강산을 보전하는 단위다. 농민은 모든 산업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축이다. 농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농민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사회로 가려면 집회의 자유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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