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10명중 7명, “환경문제로 경영 어렵다”
낙농가 10명중 7명, “환경문제로 경영 어렵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0.12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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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세척수 처리 등 환경문제로 폐업까지 고려

낙농가들이 환경문제로 인해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지난해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 전반의 환경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16 낙농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환경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환경문제로 폐업을 고려하는 낙농가들은 2013년 32.2%에서 올해 50.6%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낙농가 약 67.1%에 달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서 △무허가축사(44.3%) △세척수처리(26.4%) △퇴비화시설(25.2%) 등으로 조사돼 14, 15년에 비해 무허가축사와 세척수의 처리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허가축사의 보유실태는 71.3%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8.7%로 나타났으며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적법화로의 전환이 가능한 농가는 54.8%로 나타났다. 낙농가 10명 중 7명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적법화가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는 건폐율초과, 국유지점거, 비가림시설, 학교정화구역, 산지전용,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조사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2018년 3월 24일로 약 5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도 폐업을 계획하는 요인 중 하나지만 특히 절반이상이 환경문제로 인한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낙농가의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낙농부문의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는 더 이상 낙농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갖춰야 하며, 그에 대한 정책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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