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농해수위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2016 국정감사]농해수위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0.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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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발아 문제 확산…참담한 쌀값까지 이중고

여∙야 모두 정부 쌀 수급대책, 벼 수발아 특단 대책 성토

김영란법 대응책 마련 및 농협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지난 달 26일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의 국정감사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결의안 통과로 인해 반쪽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1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축산분야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특히, 풍년에도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쌀 수급대책 관련 안정화 방안을 촉구했으며 벼 수발아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이밖에 쌀 직불제 양극화 문제,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김영란법 대책마련 상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수 장관 재산서류 제출 거부 놓고 여야의원 '설전'

  야당의원들, ‘고래심줄 가진 투명장관’…비난일색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장관이 개인의 정보라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에 불응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김재수 장관도 다시 해 보고 즉시 해당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장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며 “의원들이 자료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10조3항에 보면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는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쌀 대책은 미봉책

  쌀 수급안정 위해 실효성 가미하라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책하며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미흡한 쌀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쌀 재고량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쌀 재고량 175만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량(80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쌀에 대해 사료공급을 하는 등 재고를 줄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쌀값이 다 떨어진 다음에 신곡수요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하면 해주고도 좋은 말을 못 듣는다”면서 “11월에 격리물량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정부는 신곡수요초과물량을 격리와 더불어 현재 농협과 민간RPC에 쌓여 있는 22만톤의 구곡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에게 정부의 쌀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값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어 3년 연속 틀린 답안지를 내는 실패한 정책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준원 차관에게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 차관은 “예년과 달리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고 신곡수요초과물량에 대해 시장격리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우선지급금에 대한 가격도 분명히 밝혀야 하고 10월 가격동향을 보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먼저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정부의 내실있는 대책 표명을 촉구했다.

◆ 벼 수발아 피해 확산…재해 인정해야

  2014년 도열병 사례처럼 정부가 수매하라

남부지역인 의원들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수발아(穗發芽)피해에 대해 농식품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발아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수매를 하고 있지 않아 농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2014년 당시 도열병 피해 때 정부가 등외품으로 수매해준 적이 있는데 수발아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등외품이라도 우선 수매를 해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태풍과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재해보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원 차관은 “등외품 수매는 장관이 결정할 문제로 판단되고 수발아 피해는 재해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수발아 피해를 입은 벼를 직접 들고 나와 “10월 3일 전후 보름동안 거의 매일 비가 내려 수발아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가의 피해와 아픔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는 벼에 대해 재해보험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정부와 농협에서 고시한 품종인 만큼 책임있게 전량 수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쌀 직불제 양극화 현상 나타나

  입법취지 살리려면 보완∙수정 필요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재배면적 2ha이상의 14만 대농․기업농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에 달하는 재배면적 1ha미만의 영세농가 114만명은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영란법 대응책 마련하라

  설 명절 피해 뻔해, 적극적 움직임 보여야

의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정무위원회에는 농어촌지역 의원이 없어 농축수산인들의 피해를 가늠치 못할 것”이라면서 “김영란 법에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하며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장관은 “소비촉진방향으로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정무위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20일이 지난 상황에서 농축수산인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식점 소비 감소 등 매출액 급감도 있으며 파생되는 2, 3차 피해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내년 설이 되면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마련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재수 장관은 “현장검검과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는데, 소포장이나 1인 가구에 알맞은 제품개발 등 소비트렌드에 맞는 적극적인 공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농협법 개정, 정부 일방통행 비판

  축산경제 독립성 확보 보장돼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축산경제대표 선임 과정에 임원 추천 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것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 번 청문회 때 축산특례 정신을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해 놓고 정부정책은 왜 엇나가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표해야 하는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원들이 뽑아야지, 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느냐”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제지주회사 정관에서 정하는데 결국 축산경제를 종속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못박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해 직선제로의 검토를 요구하며 농식품부의 자세 변화를 주문했다.

김재수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군현 의원도 “외부 감사위원장 선출은 적절치 않으며 축산특례에 관해서도 정부 개정안은 축산경제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재수 장관은 외부 감사위원장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상임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이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주 역할이 내부 통제와 투명성 제고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축산특례에 대해 “축협조합장이 선출한 대표자 20명 중에서만 대표를 선출하는데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다면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축산인이 자신을 대변하는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자유의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병원 농협회장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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