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이다.
특히 국내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도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종배 의원은 “산림조합이 농촌·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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