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下)
한국농업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말한다(下)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0.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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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의 재발견과 국민총행복

 

6.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농업이라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국민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을 실현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총괄 기획기능을 강화해야한다. EU의 경우 1996년정책의 개혁과 함께 코크선언에서 채택한 10개 항목이 우리 농촌지역개발정책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에 규정한 농촌중시는 모든 농촌정책이 지향하는 근본원리가 돼야 한다. 이것은 농촌인구의 이농을 억제함은 물론 빈곤퇴치, 고용확대와 기회균등, 고품질․안전․건강․자기개발․레저 등에 부응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음 항으로 규정된 통합적 접근, 다각화, 지속가능성 등의 추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추진원칙은 지역주체를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농촌개발정책은 특히 농업관련 부문이 철저히 단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개발 계획은 밀착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추진돼야 하며, 한 지역은 하나의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재정은 지역의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재정지원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또한 광역지역, 소지역 그리고 공동체 집단의 행정능력과 효율성이 향상돼야 하며, 지역개발프로그램은 정당하게 감시되고 평가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7. 행복농정의 생산자조직주체, 농협을 농민에게-이호중 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장

농협 및 농협중앙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특권적 지위와 독립성이 부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역농축협의 품목조합 설립과 사업이 방해받고 있으며, 영농조합과의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불공정경쟁으로 생산자조직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법적으로도 농협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양립함으로서 협동조합간 협동에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족과 이에 다른 중앙회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농협의 주요과제는 이런 점을 개선하면 된다. 이를 위해 우선 농협중앙회의 특권적 지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선조합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생산자조직간 공정체제를 마련하는 점도 중요하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개편, 비사업조직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매각하고 일부는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협경제지주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 생산자조직의 연합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품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활성화해 일선 농축협 중심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연합회 등 농협간 다양한 연합회의 설립이 허용돼야하며, 다양한 생산자 조직간 연합회 및 연합사업의 제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8. 자치와 협치의 농정시스템을 구축하자-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농업․농촌은 복합적․전면적 위기상황을 맞아 농정추진체계의 혁신이 절박하다. 특히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분권적 자율의 자치농정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갈등과 불신의 관료농정을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협치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협치농정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무총리 직속의 삶의질위원회와 같은 정부내 총괄기구에서 농정의 국가 주요목표 설정하고 조정회의를 운용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를 부활함은 물론 중앙농정심의회를 상설화해 자체사무국을 둬 산하에 품목․지역․직능․현안 등 영역별 분과위를 상설운영함으로써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에는 수직적 협치를 통해 상호 역할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 즉 농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다기능농정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사업의 경우 국비부담률을 높이는 반면 지역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농정설계를 중앙과 함께하도록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국비지원도 포괄보조금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는 곧 중앙정부 농정의 지역화가 촉진될 수 있다.

지역내 수평적 협치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선 농정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단위사업의 경우 계획적․전략적․종합적 추진이 전제돼야 한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지역 내외 민간전문가 그룹과 중간지원조직, 기획․집행․평가 등에 대한 조직그룹이 육성돼야 한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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