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미생물 이용 식품첨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유전자변형(GM)미생물 이용 식품첨가제,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0.2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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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미생물을 이용 식품첨가제도 GMO표시제에 포함돼야

 

GM미생물을 이용 식품첨가제도 GMO표시제에 포함돼야

현행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유전자변형(GM)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설탕대체감미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첨가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미생물을 이용한 외국산 식품첨가물은 노브자인스코리아가 신청한 말토게아밀라아제, 디에스엠뉴트리션이 신청한 리보플라빈, 옥전바이오텍이 신청한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등 모두 18개 제품이다.

또 상업화 승인된 국산 GM미생물 FIS001과 FIS002로 만든 설탕대체 감미료는 씨제이제일제당의 스위트리 타가토스와 알룰로스 2가지 제품다. 이들 GM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첨가물은 주료 단 맛을 내는 당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한 GM미생물로 만든 식품첨가물은 GMO완전표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9일 국회의원 30명을 대표해서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CJ 제일제당이 상용화한 GM 미생물 관련, 이 GM 미생물을 이용해서 얻은 효소로 만든 식품이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 미생물을 이용한 효소 자체는 GMO 표시대상”이라며 “이런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품은 효소의 특성상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고 최종제품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현행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그리고 2017년 2월 4일 개정 시행될 규정에 의해서도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약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개정·발효돼 가공 후 GM 단백질, DNA 등 잔류물질 검출과 무관하게 원료사용기준으로 GMO 표시를 한다면 어찌 되느냐”는 물음에, “GMO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하는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이미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등에서는 GM 미생물로부터 유래된 효소 등 가공보조제는 원료성분 목록(list of ingredients)에서 제외하여 표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도입 시점에서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안전성 논쟁과는 별도로 기초인권인 국민의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나라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자연 상태에서 융합이 어려운 유전자들을 바이러스·박테리아·세균 등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유전특성을 조작하는 유전자변형기술이 만들어 낸 GMO가 쓰인 모든 음식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GM기술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적용되고 있는 만큼 GMO표시제 또한 제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GM미생물도 표시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법적인 차원에서 GMO완전표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지속가능한 농생태 운동과 더불어 GMO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며 ”Non-GMO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때 GMO표시와 관련한 제도 또한 GMO기술의 발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GM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첨가물 18종이 수입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당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계에서 이를 개발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 인식을 고려할 때 굳이 GM미생물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2011년 씨제이제일제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타가토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GM미생물(FIS001)의 상업화를 승인받아 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2015년 또 다른 GM미생물(FIS002)의 상용화 승인을 얻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알룰로스를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씨제이제일제당은 지난해 추가로 GM미생물(FIS003)의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다. 경쟁기업인 대상과 삼양사 또한 알룰로스 대량 생산을 위한 GM미생물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를 신청해 설탕3사의 GM미생물 상업화 경쟁이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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