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늘은 줄 알았더니...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늘은 줄 알았더니...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0.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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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류를 개선방안으로 발표해 혼란 가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지난 달 18일 발표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에 대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적법화 유예기간이 2024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오인돼 혼란을 빚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 3단계 적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확정된 규모별 농가수를 설정한 것이다.

가축분뇨법 부칙이 2014년 3월 24일 개정, 1년 후인 2015년 3월 24일 시행됐다. 이미 공표된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을 고지한 것 뿐이라는 해석이다.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500㎡ 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소규모)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일부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적법화 양성화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오인하고 각 축종별 협회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님을 재차 설명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이미 늘어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곤욕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반면 다른 축산단체에서는 "협회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일을 해 냈다"면서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는 헤프닝을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이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농식품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의원부터 농가들까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 사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전체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를 개선방안에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애로사항과 추가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된 단계별 적법화 완료 시기*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만)이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천수)~1,000㎡미만(2만수)으로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천수)의 소규모 농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 3만5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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