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끄러운 국정농단에도 농업분야 할 일 찾자
<사설> 시끄러운 국정농단에도 농업분야 할 일 찾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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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매일 터지는 새로운 불법과 비리로 연일 정신이 없다. 이런 상황에 쌀값 폭락은 어떻게 됐는지, 김영란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 많은 농정의 쟁점들이 수면 아래로 잠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난 1일 국회에서는 홍문표․김현권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20여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농정 혁신 사례 발표에 이어 농업재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기금 목표액과 정부의 조치를 법률에 넣을 것으로 합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대로 국회는 시끄러운 국정농단과 관련 없이 맞닥뜨린 현안을 해결하고 연구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러나 서둘러야 할 농업 민생법안아 자칫 청와대 공백으로 발이 묶여 해를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업 관련 법안은 모두 150여가지다, 이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농해수위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법적 기반은 완비되지만 다른 상임위는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 연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위법령 개정, 실무조직 신설 등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농어촌상생기금의 내년 조기 출범은 장담할 수 없다.

‘농협법 개정안’도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다. 11월 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부안과 함께 보험특례 연장, 중앙회장 직선제 등 의원 발의안까지 함께 발의돼있어서 국정혼란과 함께 정세가 격랑으로 치닫다 보니 방향을 잡못잡아 배가 산으로 갈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준비 미비로 김영란법 TF팀을 다시 구성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실시후 나타난 현상에 대한 평가와 건의를 받아들여 언제나 정착할지도 매우 궁금하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많기만 한데 올해 안에 이를 다 처리할지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가 휘청거린다고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하나씩 해결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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