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방안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방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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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해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육우 및 젖소 등에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이상 한육우에 대해서는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소의 이동으로 인한 농장간의 결핵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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