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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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구조·복구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향후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해상·항공사고를 불시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과 같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각종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지원에 참여한 민간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는 갈수록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민관협력 재난 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재난관리는 국가의 의무이지만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 정부를 지원하는 민간조직과 민간전문인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을 다투는 긴급재난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보상금 지급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상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단순히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활동가 등 민간전문 인력의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 및 보상부문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참여했다고 부상을 입은 민간인에 대한 치료뿐만 아닌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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