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상생기금, 조속히 성사시키자
<사설> 농어촌상생기금, 조속히 성사시키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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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통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등에서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된 법안이 속속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옴으로써 이에 대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FTA 비준에 대한 농민의 반발이 심하자 무역이익공유제 차원으로 손해산업에 대한 지원논의가 지속되다가 조세 성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이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조세가 아닌 자발적 모금에 의해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한중FTA의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여론 때문에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농어촌상생기금을 논의할 때는 방관하다가 한중FTA 비준이 통과되자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에 이르기까지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라며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펴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홍문표, 이개호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재상정함으로써 한중FTA로 인해 벌어질 산업간 손익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FTA농어업법 개정안에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했다. 이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함께 반영한 것이다. 그 내용은 매년 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이 넘도록 조성한다는 것과 기금 조성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새누리당(부산 기장)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윤 의원의 안은 농어촌상생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다. 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축소심사를 마쳤기에 기재위 본 심의를 하면 된다. 특히 조특법 개정안은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의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윤상직 의원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의 반발은 1년전과 마찬가지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권의 압력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1달도 안돼 출연하면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계 스스로 FTA의 실익을 자신만이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므로 국회는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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