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농협법 개정안, 어떻게 되어가나
[진단] 농협법 개정안, 어떻게 되어가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2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금융지주 책임자 처벌과 구조개혁 절실
   
 

- 조합장들은 연합회로의 개편을 원한다

- 국회의원마다 개정안 각양각색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좋은농협본부)의 대표자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및 전국농축협 조합장 서명결과 전달식을 가졌다. 좋은농협본부 대표자들은 농민조합원과 조합장들이 원하는 농협중앙회와 농협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바람직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각기 다른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 수렵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편집자주>

 

△좋은농협본부의 입장은?

좋은농협본부가 주장의 핵심은 지주회사제가 회원농협과의 마찰만 커지고 농민실익 증대라는 목표를 훼손하기에 이를 재평가하고 혁신하라는 주장이다. 이어 경제지주회사로의 사업이관을 중단하고 회원농협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라는 것이 그 골자다. 그리고 그동안 관치금융으로 막대한 농협중앙회의 부실을 초래한 농협즘융지주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금융지주도 지배구조를 농민중심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다.

또한 축산조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양돈연합회, 한우연합회, 낙농연합회 등 축종별 연합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당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혁방안이 무시되고 지주회사 형태의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개혁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을 되돌리자는 의미가 많다.

△이완영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를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체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이 의원은 또 연합회 성격은 아니지만 축협경제지주회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물론 농협경제지주를 회원농협 조합장 선거로 대표이사를 뽑고, 농협축산경제지주도 품목조합 조합장이 직전으로 대표이사를 뽑는 안을 상정하고 있다. 모든 간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며, 조합장의 직선제로 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미가 있으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지주회사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개정안 이전에 제출한 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기 담겨있고, 새누리당 농해수위원 8명과 다른 위원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에 참여했다. 이후 이달 초 논의에서는 홍문표 의원보다 한발 더 나간 농협축산경제지주회사를 독립하는 등 제반사항이 추가됐다.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지난달 말 발의한 홍문표 의원의 농협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는 축산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현행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농협법에 있는 축산특례 규정을 법 조항에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해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김현권 의원은 좋은농협본부의 개혁안과 유사점이 많다. 우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자는 점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점이 같다. 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협치의 시스템을 갖추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금융지주회사의 혁신에 대한 개혁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농협개혁위원회를 민간에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한 특위의 형태로 주자는 것이 다르다. 또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업무이관을 2년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를 통해 조울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쟁점사항의 논점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장 직선의 문제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시군단위의 회원농협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대로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하면 지역적 편중현상이 일어난다. 영남지역의 시군단위 통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남출신이 선거에 유리하다. 또 1980년대 후반 회원농협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초기 지방선거와 함께 농협장선거에도 정치적인 바람이 불어 지역 국회의원이 조합장 후보를 공천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장 후보도 정당의 입김이 작용해 공천은 아니더라도 정권과 정당 선호후보를 출마시키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차단할 장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의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한 후 이사회 선출제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이다.

축협특례나 축협경제지주 독립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협동조합 전문가의 이야기다. 1990년대 후반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이 추진됐지만 당시 축협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회 통합이 추진됐다는 것을 개혁논의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축협이 독립해서 파산하지 않고 운영할 자신이 있으면 해보라고 한 마디해주고 싶다. 오히려 축협 관계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면 독립적 경영으로 전환해 외부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지만 논의과정은 꼭 필요하다.

조합장의 비상임 문제나 선출방식의 문제는 현장에서 원하는 방안대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지주회사냐 연합회냐의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협동조합 개혁 과정에서 논의된 데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회원조합의 경쟁구도 보다는 연합회 성격으로 혁신하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견해이지만 그래도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진행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