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육가공업체 끝없는 줄다리기 ‘탕박’
양돈농가-육가공업체 끝없는 줄다리기 ‘탕박’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1.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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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거스를 수 없지만…비판 여론 확산

돼지고기기 정산 기준이 급물살을 타며 탕박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지급률에 있어 육가공업계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몇몇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 지방 육가공협의체와 생산자들은 돼지가격 정산기준 탕박등급제 전환을 실시하고 있어 민간확대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탕박 전환이 된 일부 양돈농협 농가들 사이에서는 탕박전환 수순을 밟으면서도 민간 육가공업체와의 해결점 없이 탕박으로 졸속 전환은 온당치 않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양돈농협의 조합원은 “탕박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육가공 업체와의 합의점 없이 확대하며 못박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신을 밝혔다.

생산자와 육가공업자 간 이견이 생기는 까닭은 ‘지급률’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해 7월 말 탕박전환에 대해 MOU를 체결하며 국내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나 지급률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달 농가들의 수취가격 차이 보전을 위해 참고용 최근 3년 간 지급률 분석표를 각 시∙도 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돈협회가 제시한 참고용 지급률 분석표에 따르면  지급률은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육가공업체에 정산받는 비율로 박피기준 약 67~72%, 탕박은 약 70~76%로 결정된다. 제주가 제외될 경우  최고 9%의 지급률 추가 상향이 이뤄져야 탕박 전환 후에도 변경이전수준의 수취가격이 보전된다.

돼지 거래의 경우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 자율거래가 보장되는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거래인 점을 들어 일부 육가공업체 측에서 계약조건 및 지급률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돼 왔다.

대한한돈협회 측은 “MOU당시 지급률 제주지역 제외에 대한 사항도 없었고 탕박 전환중인 양돈농협들에 대한 연말 결산이 이뤄진 후 구체적인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대표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박피 정산은 들쑥날쑥한 돼지가격의 원인이며  올해 안에 탕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가가 농가에 유리할 때도 손을 내밀며 올해 안에 비합리적인 가격정산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 육가공 업체들의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농가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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