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검토법안 해설
국회 통과-검토법안 해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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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농해수위, 꼼꼼한 의안심의로 ‘축산법’ 송아지생산안정제 재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34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본회의는 이중 수산관련 법안 3개를 빼고 31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에 제안된 안건 중 본회의를 통과된 의안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검토과정에 있는 의안 등을 구분해 그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통과된 농해수위 법률안

- 양곡관리 지침 구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은 증가, 정부와 농협의 쌀 수매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거나 사료화해 재고량을 줄이려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이런 내용을 보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관리양곡의 운용에 해외원조와 사료화를 명시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양곡 매입과 관련해 미곡은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정부의 양곡 매입가격은 생산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 농민월급제의 확대 시행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현재 전국에서 10여개 지자체가 농민 월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안된 의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월급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내용을 담은 것이다.

농민월급제는 지역농협이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에 출하 전 약정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7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과 9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획적인 영농과 지출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의 강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개정안=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음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다른 법류에 우선해 적용토록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 농작물재해보험에 무사고 환급 신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무사고 환급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가입기간 동안 재해로 손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받는 제도로 무사고 환급제는 지난해 기준 21.8%에 그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제안된 이 의안은 또 올해 벼에 한정해 시범 운용하고 있는 무사고 환급 특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정기교육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교차손해평가를 실시할 근거도 신설했다.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 강화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지금까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7월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친환경농어업과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최근 이상기후로 과수농가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약제와 병충해 방제대책을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재취득 제한 기한과 인증기관 재지정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와 등급제도를 도입,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 농수산물 종합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기금 마련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엄용수 의원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겨있는데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목재 검역 대상의 확대

△식물방역법 개정안=식물검역의 확대등 제도 개선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식물·목재 등에 한정되던 검역대상을 가구·폐지 등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물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근거를 마련됐으며, 수출입 식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자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종자 등 농산물 채종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수입 금지품 가운데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부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기타=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지에 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타 위원회 법률안

 

- 농어촌도로 정비시 국비투입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농어촌 도로는 ‘도로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수 등의 정비는 국비 투입 없이 해당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탓에 도로가 낙후되거나 파손돼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같은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어촌 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같은 농어촌 도로 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농어촌 무상교육 실시

△농어촌학교특별법=최근 농어촌 학교 무상교육 실시 등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이 제안한 이 법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농어촌 학교에 농어업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공무원 임용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고,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부모와 교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농협중앙회 현물투자때 법인세 납부 연기

△법인세법 개정안=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로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 과세이연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표발의했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는 전액 감면 또는 과세이연됐으나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현물출자의 적격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설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협법에 의한 의무사항임을 감안해 ‘특별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현물출자는 내년 3월2일 이후의 현물출자부터 적격요건을 적용토록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 GMO표시 의무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최근 들어서서 식품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유전물질)가 남아 있지 않으면 유전자변형식품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GMO를 사용했을 때도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사진)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유전자변형 DNA(유전물질)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까지 포함한다.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모두 유전자변형 식품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Non-GMO표시도 가능해진다.

 

▲재심의중인 의안=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연 법안은 축산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법 제․개정안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에 가격기준만 적용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장치다. 2012년 정부가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고시에 신설하면서 농가 반발을 불러왔다. 의성한우협회장을 하고 있어서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월 하순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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