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횡포’, 등급판정사 ‘대충 대충’ 심각하다
육가공업체 ‘횡포’, 등급판정사 ‘대충 대충’ 심각하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2.0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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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대의원회 개최하고 현안 문제 난상토론
   
 

양돈 현장에서 돼지 출하시 육가공업체의 횡포와 등급판정사들의 안일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달 29일 개최된 제2차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다.

한 대의원은 “전북지역 소규모 농가가 P사에 69두를 출하하고 59만원을 받았다. 패널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등급판정사가 등지방 두께를 측정할 때도 일관적이지 않은 판정으로 억울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급률에 대해서도 “76%~77%의 지급률은 먼 나라 이야기라면서 실제 양돈농가들은 평균 62%수준이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자신이 출하하는 축산물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실제 농가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밖에 이날 대의원회에서 지역별 백신이 다른데 원하는 백신을 공급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한돈협회 최성현 상무는 “지난 9월 구제역 방역대책 일환으로 결정된 아르헨티나 '캠포스 백신'과 러시아 '프리모스키 백신'에 대해 지역별 차이와 약품별 차이를 각 농가별로 의견을 취합해 앞으로의 수입 물량을 결정하고 공급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2017년 한돈자조금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보다 16억 증가한 318억(농가 거출 175억, 정부 지원 54억 등)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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