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특례 사실상 유지…농협법 개정, 농해수위 통과
축산특례 사실상 유지…농협법 개정, 농해수위 통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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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농협법 개정 정부안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축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농해수위 위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를 통해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축경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 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재 축협조합장 139명 중 최대 28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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