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연장 실시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연장 실시
  • 김연미 기자
  • 승인 2016.1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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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중인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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