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제’ 정착에 ‘난항’
‘원산지인증제’ 정착에 ‘난항’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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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의 종류, 너무 제한적/ 음식점, 인증을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

본격 시행에 들어간 ‘원산지인증제’가 정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가공식품 204개(28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인증서 수여식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들 가공식품은 한국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원산지 검증절차를 통과해 국내산 원료를 95%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이번 인증서는 예비인증서이며 내년에 본인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인증받은 제품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고, 음식점은 인증을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음식점 참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무리하게 인증기준을 완화하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산지인증제란 국내산(특정 국가산) 원료 농산물을 95% 이상 사용하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증해주는 것으로, 가공식품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근거와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고, 올해 처음으로 인증(예비)에 들어갔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31.3%에 불과한 식품제조업체·음식점 등의 국내산 원료 사용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식품은 첫 인증에서 20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지만 대부분 김치·두부·장류·참기름 등과 같은 전통식품에 국한됨으로써 한계가 있다. 음식점은 인증제도 자체에 관심이 적은데다 관심이 있더라도 실제 인증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은 계절별로 제공하는 음식이 달라 국내산 원료를 꾸준히 조달하기 어렵고, 수입 농산물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 탓에 ‘국내산 95% 이상 사용’이라는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산지 규명이 쉽지 않은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김명호 한식연 안전유통연구본부장은 “음식점은 거래명세서 등의 확인을 통해 원료 구매·조달 실적을 파악해야 인증이 가능한데, 기록 관리가 부실해 원산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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