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이번엔 통과시키자
농어업회의소법 이번엔 통과시키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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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목소리 대변할 법적 조직 필요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법적 조직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열띤 논의 속에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8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어업회의소법)의 발의를 받아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재일 명지대 교수는 “기존에 농어업인의 의견수렴 역할을 하는 전국 단위의 농어민단체는 국가 전체에 걸쳐 지역적 범위를 단위로 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들은 생성과정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농어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송 교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23조 5항’(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을 제시하고 “헌법에 따라 1952년에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함께 상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듯이 농어업회의소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역 농어업인의 대표성 문제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문제 △기존 관련 조직·단체들간의 갈등 문제 등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선결조건도 함께 제시하고 “자칫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종속적인 기구 혹은 관변성향의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자조조직과 같은 독자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는 범농업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농업예산은 물론, 인력,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등에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농정은 결정적인 시기에 행정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서 좌우된다”면서 “농업계 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견들은 먼저 농업인들 내에서 수렴되고 조절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농어업회의소”라며 법 통과의 절실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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