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불고기 및 국거리 최대 45%할인
한우 불고기 및 국거리 최대 45%할인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2.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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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8~11일까지 대형유통업체, 농협하나로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등 전국 1,300여 매장이 참여하는 김영란법 극복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이 위축되고 소비부진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고기의 소비를 진작하고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줄어든 한우의 외식소비를 가정소비를 통해 회복하고자 가정소비 주품목인 불고기와 국거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45%의 할인을 실시한다.

등급별 가격으로는 불고기 및 국거리 등 정육을 1등급 100g 2,900원, 1+등급 3,200원, 1++등급 3,500원에 판매한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회장은 “소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한우를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자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우산업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한우고기 할인판매 대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유통업소 명단과 가격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b.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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