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시평 / 임영환 농정연구센터 이사(법무볍인 위민 면호사)
농정시평 / 임영환 농정연구센터 이사(법무볍인 위민 면호사)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6.12.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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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최근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향한다. 사실 우리가 주권자임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은 기껏해야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일뿐이지 않은가. 하지만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요즘이 주권자 입장에서는 참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과 정치권은 하루빨리 비정상인 국가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수백만의 촛불을 보고 그 함성을 들으니, 18세기 정치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떠올랐다. 그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는 결국 ‘일반의지’로 귀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은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들의 총화된 뜻인 ‘일반의지’이다. 루소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지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 스스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반의지’가 나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현재 광화문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이 바로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의 표상인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모여진 ‘일반의지’는 ‘사회계약’에 따라 구성된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구성원들의 ‘일반의지’를 보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평소에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프레임을 짜고 마치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우리 농업과 먹거리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2016. 5. 3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여야의원 12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농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54조는 농지의 소유 및 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일 경우는 농지의 위탁과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농사만 짓도록 정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55조에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 농업관련 회사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대기업에게도 주겠다는 속뜻이 있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결국 대다수의 중소 농민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고, 그 만큼 중소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마치 대기업 진출은 낙후된 농업분야에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아예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루소가 말한 우리 대다수 중소 농업인들의 ‘일반의지’가 한국 농업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다.

먹거리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소수의 식품회사와 다수의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충돌하는 곳이 바로 먹거리 영역이다. 식품회사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적은 비용으로 구매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대다수인 소비자의 ‘일반의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소수의 식품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정들이 산재해있다. 예를 들어,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바로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협회는 건강기능식품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이다. 즉 이러한 심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는 분명 소비자의 ‘일반의지’와는 배치되는 제도이다.

비정상적인 국가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농정에서도 소수의 입장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의의 ‘일반의지’가 반영되기를 염원하며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쳐본다.

 

인물사진

 

*오비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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