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2016 정기국회 마지막 통과법안
농정기획/ 2016 정기국회 마지막 통과법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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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 65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26건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농업 관련 법안 12건도 포함됐다. 이를 중심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국내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수입 쇠고기처럼 ‘이력제’가 적용된다.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수입 쇠고기에만 적용하고 수입 돼지고기는 이력제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의 통과로 제도의 외연이 넓어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미비된 탓에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정식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 종자산업법 개정안

작물재배나 나무를 번식시키는 데 이용되는 뿌리가 있는 어린 식물을 기르는 육묘도 종자산업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모종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해 품질이 미흡한 모종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모종에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모종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용, 사용, 변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뼈대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와 건물의 수용·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관련 부서의 이야기다. 또한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시장권 설정 근거를 마련해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국고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쟈결로 수용․사용․제거․변경 등을 가능케 해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제도 확충이 개정된 내용의 핵이다.

구체적으로 산림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발전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목진료·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나무병원 등 신림용어 정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관련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야영장 등 야영이 허가된 지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산림 등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을 15년 이하로 한정했다.

△ 기타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수의사의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수의사법 개정안’, 간척지 활용사업구역에서 수상동식물의 포획·양식 등 행위제한 사항을 삭제한 ‘간척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해양수산분야의 법 독립에 따른 자구 수정을 담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일부 벌금규정이 조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벌금 및 산림내 토지를 포함한 휴양림 관리를 내용으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방사업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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