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압착 건고추 65톤(물품시가 7억 원 상당)을 정상물품인 표고버섯종균과 섞어 밀수입한 지 모씨(남, 47세) 및 공모자 윤 모씨(남, 59세) 등을 식물방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밀수입자 지 모씨는 지난 6월 표고버섯종균 42톤을 수입했다고 식물검역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중 일부인 11톤만 위장용으로 수입해 컨테이너 바깥쪽에 적재하고 눈에 잘 띄지 않은 컨테이너 안쪽에는 동일한 박스로 포장한 중국산 압착 건고추 35톤 가량을 적재하는(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중부지역본부는 지 모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압착 건고추를 밀수입한 여죄를 추궁,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밀수입된 건고추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 윤 모씨와 공모해 중국산 압착 건고추 30톤 가량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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