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물량 줄고 수요 급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난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화훼공판장이 목요일 경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난 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15일부터는 목요일 경매를 잠정 중단하고 주 1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난 경매 중단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년과 비교하여 목요일 난 출하물량과 경매단가가 각각 51%, 34%씩 크게 줄었고, 월요일에 비해 경매단가도 약 26% 하락해 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난의 경우 인사철, 연말연시, 5월 가정의 달,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절화류와 관엽류보다 상대적으로 난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aT 화훼공판장의 연간 난 경매금액은 약 260억원이며 이 중 목요일 경매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지난 9월 28일 이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26%, 1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엽 aT 화훼공판장장은 “목요일 경매 중단으로 인한 중도매인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물량은 정가·수의매매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난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난 경매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