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계, "우유급식사업 지침안 탁상행정의 표본"
유업계, "우유급식사업 지침안 탁상행정의 표본"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1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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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본적 대안책 회피 비판 여론 확산
<사진출처: http://creamtopdairy.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학생 기호에 맞게 가공유, 발효유 등 유제품을 주 2회 급식하는 안을 골자로 한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유업계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와 관련해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436원)를 지침에 포함해 계약시 이를 활용, 합리적 입찰단가 형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 또한 근본적 원인을 유업체에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동반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음용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목적이 크지만 취지와 동떨어진 정부의 지침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유업계의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물가협회의 합리적 입찰단가는 낙찰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을 대입하면 원가를 밑도는 가격대가 형성된다. 기초금액은 430원 수준을 웃돌더라도 최저 입찰방식으로 최저 200원까지 하락한 가격으로 결국 유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곧 우유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유업계의 전언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며 "흰우유 음용대신 학교우유급식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확대한다는 가공유 및 발효유는 소비자보호원의 ’05년도 가공유, ’15년도 발효유 성분조사에서 과도한 당류 함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식약처의 당류 저감 계획과도 맞지 않아 자칫 하면 사회적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며 도입자체에 대해 재고(再考)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업체간 과당경쟁 시 원가 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 원인을 유업체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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