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농협주유소-판매소 간 석유거래 허용
올 7월부터 농협주유소-판매소 간 석유거래 허용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6.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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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농협, 유통구조 개선으로 영농비 절감

농협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석유거래가 올 7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주유소와 판매소간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해 말 공포하고(대통령령 제27661호) 이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의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일반판매소는 주간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전산 수급보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유소와 석유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거리 대리점에서 유류를 공급받아야 하고 소량 취급으로 구매가격이 높아 농업인의 영농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협판매소의 경쟁력이 살알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대리점 대신 인근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물류비 절감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와 농업인 영농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전국적인 가격인하로 영농비를 연간 최대 97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구입 시 대리점·주유소 대신 인근의 판매소에서 면세유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주유소와 거래하는 농협판매소에 전자수급 보고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농협판매소가 많은 지역에 거점 NH-OIL 농협주유소를 선정·육성해 공급기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동판매차량 구입을 위한 무이자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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