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것들
2017년 달라지는 것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2.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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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또한,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5,530원, 밖은 ha당 431,648원이다.

△축산제도=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때 출국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함께 입국 신고 의무도 신설된다.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쌀 표시제=지난해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15.12월기준, 73.3%)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아 올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학교급식=2017년부터는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친환경인증=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올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돼 일원화된다.

△직거래제도=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이 확대된다.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년)‘이 마련‧시행('16.11.22) 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축산물이력관리=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올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대상품목은 지난해 66개 품목에서 올해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올 12월 3일부터 식물 재배자는 농진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된 경우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물검역신고=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에게 검역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해 처리하던 관행을 없앤 것.

△묘목관리=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이 의무화된다. 꼬리표에는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올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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