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지난 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위임해 농관원이 인증품 관리와 함께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2일에 업무 이관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공시·품질인증품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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