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 도입된다
수입 돼지고기도 이력제 도입된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1.04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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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둔갑판매 근본적 해결 기대

-수입육 재고파악 용이…정확한 수급관리도 기대

2018년 12월 28일 부터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구랍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수입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수입육에 대한 이력관리가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 불법유통(둔갑판매)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또, 돼지고기 수급 전망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연계해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한돈의 경우 이력제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로웠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수입육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벌률 개정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를 기대한다”며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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