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
가락시장 청과부류 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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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최초, 지난 3일부터 시행

수급 조절 및 가격 진폭 완화에 기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사장 박현출)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품장 전자신고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급조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4개 품목으로 가락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출하자, 출하단체 및 운송기사는 공사에서 구축한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에 현행 수기 송품장을 대신하여 전자적으로 송품장을 신고할 수 있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송품장 전자신고 시 가락시장 반입물량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거래투명성 향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며 “산지 정보통신 수준과 송품장 전자신고 편리성을 고려해 4개 품목에 대해 시범운영 후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송품장 전자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락시장에 송품장을 전자 신고하는 출하자에게는 현재 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경락결과 문자서비스외에 부가적인 유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출하자를 대신해 대행 신고하는 운송기사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품장 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 및 운송기사에게는 경락결과 문자서비스와 연장주차권 제공 등이 제한될 예정이다.

송품장 전자신고는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신고, 운송기사는 화물차등록이 공사에 준비돼 있을 경우 가능하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출하자는 출하자신고번호와 성명, 운송기사 차량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신고해야 한다.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02-3435-0415~9) 또는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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