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1월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1월부터는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이중 40%가 돼지분뇨이며 돼지분뇨는 물기(함수율 90%)가 가축 중에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돼지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되어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하여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