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분야별 주요내용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향후, 농식품부의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며,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년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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