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으로 민생 안정 시켜야"
"김영란법 개정으로 민생 안정 시켜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1.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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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 정부에 김영란법 개정 촉구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이 지난 5일로 100일을 맞이해 정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빠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 법 시행 당시 예견했던 대로 김영란법 시행 1달만에 한우값은 폭락하고 음식점 매출은 곤두박질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는 IMF 이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했던 대로 피해가 확산되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업에 대해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소비시장에서는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5만원 이하의 선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려다 보니 오히려 수입 축산물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우 도축두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은 30%나 떨어져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설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가액기준이 10년도 전에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근거한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 권익위를 제외한 정부 부처들 대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손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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